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•자문하는 기구이다
가.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나. 학교내외위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
다.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에 명시된 사항「학교운영에 관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해당사항」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2. 학교의 예산 및 결산
3. 학교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
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
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6. 방과후학교 운영
7. 초빙교원의 추천
8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
9. 학교급식
10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11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12. 학교운영에 대한 제의 및 건의
13. 학생지도 지원
14.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(수련)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15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
16. 학교법인 개방임원의 추천
17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