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해당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
-경기도 내 공립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·운영함
-학부모회 모임의 명칭은 가양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함
-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부모를 대표하는 모임이기 때문임
-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함
-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-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-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-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
-학부모회 회원은 가양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함